산과 들에는 온통 연분홍빛과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흡사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사는 우리 청소년의 시기를 표현하는 계절인 듯하다.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사람을 말하며 중학교·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된다.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의무교육)를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퇴학되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 또는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2015년 통계청 및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 명이며 도내는 약 6,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율은 2013년 38.9%, 2014년 40.2%, 2015년 43.8%, 2016년 41.6%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진로상담, 학업지원, 취업지원, 재능개발 등이 있다. 둘째, 만 9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그리고 교통수단·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근로권익 보호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다. 2015년도 여성가족부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 선호하는 지원정책으로 검정고시, 건강검진, 진로탐색, 직업교육 順으로 나타났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라고 했다. 현실이 힘들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 할 경우 117 또는 1388 등으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활용 지원정책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인제署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