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달 30일부터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