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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달 21일까지 특별 기동단속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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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4.06 08:44:38

태백시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정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농정산림과 직원들로 4개반 10여명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 내달 21일까지 산약초,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 기동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임산물 굴·채취 허가지 및 산림사업지, 주요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이다.
 단속 대상은 공·사유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이나 입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종, 관성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채취 및 훼손 행위, 동호회 단체의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 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한편 산약초,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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