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적정 급여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나선다.
시는 3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지급여대상자며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시는 이번 확인 조사 시 최근 갱신된 71종의 공적자료를 반영,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락·자격변경된 자에 대해 6월 30일까지 별도의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