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홍신애씨가 한 요식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가운데 지난해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저작권을 위배 소송을 제기했던 결과가 사기소송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홍신애씨는 지난해 자신의 쓴 서적을 허락 없이 새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며 BCM미디어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3000만원 저작권료 청구소송,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홍 씨의 법률대리인이 강용석 변호사라서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홍 씨에게 고발당한 출판사는 저작권료를 그녀에게 지급한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 증거를 확인, 홍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홍신애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저작권료 청구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상황이 반전되면서 출판사는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홍씨를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신애씨는 수요미식회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