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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건설사 ‘삼진아웃제’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입찰담합 규제 강화됐지만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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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7.03.15 09:06:17

▲입찰담합 삼진아웃제가 강화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삼진아웃 적용 기간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은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가 강화됐지만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삼진아웃’으로 퇴출당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기간을 여전히 한정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기간에 상관없이 3번 담합하면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이 제도가 빛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는 걸까. (CNB=손강훈 기자)

9년 내 3번 걸리면 ‘삼진아웃’
적발돼도 소송으로 시한 넘겨
3번 적발시 무조건 아웃시켜야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회는 지난 2일 규제를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삼진아웃제 기준을 3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 9년 이내에 3번의 입찰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 법은 ‘3년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을 하게 되는데 보통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는 3년 내에 여러 번이 위법행위가 적발됐더라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동안 ‘3년 규정’을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4~2016년 동안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0대 건설사가 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횟수, 검찰 고발 건수가 도합 102건에 달했지만 삼진아웃으로 등록말소를 당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당초 ‘기한 없이 3번 적발 시 퇴출’과 ‘6년 이내 3번 적발 시 퇴출’이라는 두 가지 안이 발의됐었다. 소위 심사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자, 국토부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정하는 선에서 합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기한 없이 3번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이번에 9년으로 완화되어 통과 됐음에도 여전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법인이 문을 닫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CNB에 “담합은 임직원 개인의 일탈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개인의 잘못 때문에 회사가 업계에서 퇴출된다는 건 잘못이다.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경우 특히 입찰담합이 성행했다. 전북 장수군 지소저수지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담합놀이터 된 국책사업

하지만 이런 업계의 불만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의 담합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담합 놀이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지난 2012년 적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은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건설사가 공구배분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27건 중 19건이 담합으로 걸렸고 해당되는 낙찰금액은 4조4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에게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2015년 대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담합은 임직원의 개인일탈’이란 건설사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2014년에는 한국철도도시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고 건설 공사 입찰에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한 28개 건설사에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건설, GS건설, 금호산업의 경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렇듯 수천억원씩 부과되는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담합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과징금 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2012년 야심차게 도입한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해지자 이번에 규제를 강화했지만 담합근절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삼진아웃의 ‘적용기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처럼 3회 적발되면 무조건 퇴출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기한한정이 없다.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취득이 제한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CNB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건설사들은 소송 등 시간끌기를 통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를 피해왔다”며 “별도의 예외 조항 없이 입찰담합이 3번 적발되면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CNB=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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