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 13곳이 입찰담합을 벌여 손실을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16일 대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건설사들은 지난 9일 이 내용을 공시했다.
소송을 당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SK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경상남도 통영의 LNG저장탱크 11~17호기, 경기도 평택의 15~21호기, 삼척의 1~12호기 등 모두 26기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들 기업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해당 건설사 13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건설사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수천억원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제제일 뿐 손해배상 청구는 과징금과 별도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는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3516억원을 다 낸 만큼,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는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13개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며 “건설사들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