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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최순실과 ‘한 몸’”

박대통령 광범위한 ‘삼성 특혜’ 지시 정황…최순실 일가 재산 2천700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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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3.06 16:46:2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두 사람을 ‘한 몸’으로 규정한 혐의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두 사람을 한 몸으로 규정한 혐의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티비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씨로 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을 붕괴 상태로 몰고 왔다고 진단했다.

 

또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하는 등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4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하지만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모두 자신의 주장대로 골프를 쳤거나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취재 기자실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담은 자료가 배포된 가운데 취재진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4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또한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평일인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으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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