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署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동안 아주 작은 물건을 훔치더라도 절도죄로 입건돼 벌금형 또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경미범죄심사위가 사건을 종합 판단해 즉결심판에 회부시켜, 동일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돼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된다.
류성호 서장은 "계속되는 불황 속에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처벌 대신 관심과 기회를 부여해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