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이 쓴 저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막말을 쏟아내며 탄핵소추를 비난했다.
22일 진행된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1시간 넘게 발언기회를 얻었다.
그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 등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재판관)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 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며 “탄핵심판을 국민에게 맡기면 서울 아스팔트길이 촛불-태극기집회가 충돌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15차 변론에서 재판관의 변론 종결 선언 이후에 변론을 더 하겠다고 요구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바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동문서답을 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해야 한다.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김 변호사도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요청에도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이날 심리를 끝냈다.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진행해요”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