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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켓몬 GO' 운전 중에는 STOP!

인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신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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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2.07 09:07:08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지난 1월 24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켓몬 고'는 위치 확인 장치(GPS)를 이용해 현실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포켓몬 캐릭터를 잡아 키울 수 있어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게임 캐릭터를 잡는 게임이어서 걷거나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실제로 국내보다 일찍이 포켓몬 고가 출시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 중 '포켓몬 고'게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게임에 열중하던 남성이 운전 중 나무를 들이 받고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보행자의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10대 소녀가 포켓몬을 잡으러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31일 '포켓몬 고' 성지로 입소문이 자자한 대전 유림공원에서는 게임을 하기 위해 모인 10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으며 지난달 28일 태백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사고 위험 운전자를 발견하고 정지시켜 '포켓몬 고' 게임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한 사례도 있었다.


운전 중 게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에 인제경찰서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에 다수가 이용하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지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초·중·고교에 '포켓몬 고'와 관련 안전 교육을 당부하는 한편 청소년 등 주요 연령층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인제경찰서 페이스북에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여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정리=CNB 최성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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