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표창원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당직 정지를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으로 대부분 민주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의미있다”며 “이런 논의가 차분하게 이뤄졌으면 좋았겠다는 강한 아쉬움과 함께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토론문화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 수행을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