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4,673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 5,769건, 2014년 6,942건 등 해마다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통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계 및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가 무면허 운전에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 인제지역 내 파프리카 농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까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는 외국인 본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업주도 처벌이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 외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는 대상자의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 업무에 종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자명 한일이기 때문에 내 주위부터 둘러보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인제署 정보보안과 경위 김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