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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평동산단, 국유재산법 규제 개선 필요

민형배 광산구청장 “국유재산법 묶여 공장 증·개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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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7.01.18 08:58:03

▲민형배 광산구청장(왼쪽)이 17일 간담회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오른쪽)에게 평동산단 입주 기업 공장 증설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광산구)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국유재산법에 묶여 공장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재산인 공장부지를 20년 동안 매수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입주한 기업들은 부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어 기업들은 생산 증산 등을 위해 공장을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국유재산법’ 때문이다.


평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15개 기업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민형배 광산 구청장은 17일 ‘2016년 기업환경평가 우수지역’ 지자체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민 구청장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은 매각대금 완납 전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람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홍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홍윤식 장관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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