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왼쪽)이 17일 간담회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오른쪽)에게 평동산단 입주 기업 공장 증설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광산구)
국유재산인 공장부지를 20년 동안 매수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입주한 기업들은 부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어 기업들은 생산 증산 등을 위해 공장을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국유재산법’ 때문이다.
평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15개 기업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민형배 광산 구청장은 17일 ‘2016년 기업환경평가 우수지역’ 지자체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민 구청장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은 매각대금 완납 전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람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홍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홍윤식 장관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