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난해 말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차량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태백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8개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했으나 시가 제정한 조례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장소, 태백제 및 체육대회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원체육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도로법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등 3개 장소를 확대했다.
또 조례에 푸드 트럭 존의 지정과 영업자 선정과 기간, 영업의 신고 등 영업 시 준수사항과 영업신고 표시, 영업행위, 단속 등 세부적인 푸드트럭 영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태백시에서는 아직까지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 준 사례는 없지만 올해 관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과 허용 장소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