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태백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태백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1.11 08:34:07

태백시가 지난해 말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차량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태백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8개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했으나 시가 제정한 조례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장소, 태백제 및 체육대회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원체육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도로법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등 3개 장소를 확대했다.


또 조례에 푸드 트럭 존의 지정과 영업자 선정과 기간, 영업의 신고 등 영업 시 준수사항과 영업신고 표시, 영업행위, 단속 등 세부적인 푸드트럭 영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태백시에서는 아직까지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 준 사례는 없지만 올해 관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과 허용 장소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