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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대처

야외 스케이트장 '폐쇄 누명'에 발끈 ... 불법 안내문 게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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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7.01.06 13:40:06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 가설건축물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해 폐쇄된다며 시의원들의 실명이 게재된 안내문이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여과없이 퍼지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폐쇄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확대주장을 했음에도 새누리당이 반대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할수 없다며 실명이 게재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협의회는 허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안내문 게재자를 고소하는 한편,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여과없이 유포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도 SNS에 안내문을 올리는 등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향후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성남시청의 부설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1, 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시청에 방문한 시민들과 2600여 공무원들의 주차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약100면의 주정차 공간 위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다보니 주차유휴공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새누리당은 2017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스케이트장을 시청과 가까운 유휴지로 이전하고 시설규모의 확대를 시 집행부에 제안을 했음에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이러한 논의과정은 생략된 ‘불법 안내문’들이 스케이트장 가설건축물 외관에 게재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안내문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더 이상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안내문 하단에는 의원들의 실명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 안내문이 SNS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악성댓글과 인격 모독성 막말들이 줄줄이 달렸다. 심지어 해당 의원들의 연락처가 담긴 신상마저 공개돼 협박성 문자마저 끊이지 않은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불법게시물 관련자 처벌이 끝나면 의회 회기에 임의로 자리를 이석한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CNB=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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