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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3대무상복지 유보금 '전액지급 논란'에 대한 이 시장 입장은?

26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개시…"지방교부세 삭감 대비했으나 삭감 안돼 지급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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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6.12.27 11:35:35

▲유보금 지급 현장을 찾아 활짝 웃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정부와 상대로 소송으로 인해 50%만 지급됐던 이재명 표 3대무상복지 지원금이 사실상 전액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보했던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50%만 지급하고 유보됐던 청년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 등 유보금을 26일부터 일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방침이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것과 패소할 것을 대비해 3대 무상복지지원금 50%만 지급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급되는 걸로 세워졌기에 설령 패소해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적 판단을 기다렸어야 맞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금을 지급하는것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급하지 않으면 유보금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시장도 유보금 지급현장 방문 후 "공정조세, 예산절감만으로도 기본소득 가능... 청년배당으로 성남이 보여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 청년배당은 부분적 기본소득이다. 만 24세면 직업, 소득,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성남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지역경제에 환원되어 자영업자들이 환호한다"고 기록했다.


또 "부정부패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징수하고, 예산관리 철저히 하면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남시가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다"며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중이다. 그러나 12월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유보해두었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성남시 청년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만 8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54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CNB=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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