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2.20 13:49:39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로 준비 기간을 마치고 다음날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맞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에 관해 공식 통보나 의사 전달을 받은 게 없어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그때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관계자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신중한 반응은 잔뜩 칼을 갈고 있는 특검팀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에 대응 수순을 드러내 보이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검팀이 청와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국가보안시설 진입불가’ 논리를 깨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깊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111조를 근거로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내줬다.
지난 10월 29∼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청와대는 연풍문 등에서 요구자료를 건네줬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무실에 들어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청와대는 법과 관례를 내세워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지난번에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 됐다”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직접 집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이 군사·직무상 보안 공간이 아닌 곳을 파고들어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청와대도 대응 논리 개발에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