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왼쪽)과 키도(오른쪽)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과 키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키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이언에게 25만원, 키도에게 5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두 사람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강모씨가 검거되며 드러났다.
검거된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마약 시약 검사를 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추궁 끝에 강씨는 아이언 등과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