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 보건소 주관으로 2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오는 23일까지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커피숍,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 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주 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표지판 및 스티커 미부착 시설 또는 건물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태백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활용 지도, 점검,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