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18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하게 수산물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