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키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키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최 씨에게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철회한 데 대해 “회담이 성사된 것은 청와대의 꼼수정치·야권 분리정치로,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는 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했더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지만 국가원수로서 어른답게 행동했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그 당 대표는 만나고 국민의당에는 대변인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채 전 총장을 특별검사로) 가장 많이 추천하고 특히 네티즌도 굉장히 요구한다.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은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며 “본인 수락여부가 중요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