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15, 16일 이틀간 관내 등록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4곳을 대상으로 이자율 상한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태백경찰서와 합동으로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금리운용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여부, 법정이자율 연29.7% 준수 및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법정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