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화물 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 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 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과거 단속 회피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 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