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태백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오는 30일까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 선정 조사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6.11.10 08:33:00

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화물 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 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 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과거 단속 회피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 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