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4일까지 지역 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8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유료직업소개업소를 방문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요금표 부착 여부, 구직 접수 및 직업소개 대장의 임금 대비 소개요금 비율 확인 등이다. 또 직업소개소로부터 구직자 명단을 제출받아 일부 구직자를 대상으로 유선 등의 방법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생활정보지·옥외 부착 구인 광고 등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