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달 30일까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 등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기간 경기침체 및 취업난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등록 방문판매 11개소, 전화권유판매 2곳 등 총 13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현장 조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업자 변경사항과 휴·폐업 신고,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등에 관한 고지, 판매업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사업장 소재지 불명의 경우에는 직권 말소 처리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 및 무등록 업체는 태백시청 지역경제담당(033-550-2101)로 연중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