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달 1일까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시·군 간 교차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와 시·군 교차 단속반을 편성해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 중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허가 없이 전용 또는 신고·허가 면적을 초과한 전용농지와 변경승인 위반사항, 농지 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