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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불법광고 전단지 강력 단속”

상무지구 불법광고 전단지 배포 업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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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10.25 08:52:25

- 행정처벌 강화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단속 강력한 의지 표명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상무지구 유흥가 주변에 상업광고 등 무분별한 전단지 광고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불변이 가중되어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섰다.

지난 20일 벌인 불법광고 전단지 단속에서 600여장의 전단지를 수거했으며,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무차별 살포되는 대리운전 광고와 불법 대출광고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은 물론 통신정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장당 8천원에서 2만 5천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음란 퇴폐성 광고물은 형사고발에 취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2개 반 8명의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 밤․낮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되는 불법광고물에 어려운 실정이다.”며, “유관기관, 상가번영회 등과 함께 연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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