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21일까지 관내 신고 목욕장 13개소의 원수를 비롯한 욕조수, 음용수의 수질검사 및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수질검사는 원수의 경우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욕조수는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3개 항목, 정수기 사용 음용수는 먹는 물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또 욕실의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 각종 불법 행위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행정조치하고 재검사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