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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전문지 기자가 찌라시 만들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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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16.10.14 10:19:17

▲사진=화이브라더스 제공

최근 배우 이시영이 난데없는 성관계 동영상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소문 유포의 당사자가 전문지 A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기자는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은 모 대학 출신 기자와 보좌관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시작됐다. 지방지 기자 B씨는 이 자리에서 이시영의 소속사 사장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사실인 양 얘기했다. 함께 있던 전문지 A기자는 이를 찌라시로 만들어 동료기자와 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A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기자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B기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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