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자수첩]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해프닝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0.13 14:57:05

▲(사진=CNB포토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은행법상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에 막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와중에 궁여지책까지 나왔다.

사금고화 및 금융사고 발생 우려 등 야당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으니 따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어떻게든 추진시켜보자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인터넷은행에 국한하고 있지만 이를 따로 떼어내 입법 형식을 새로 마련해 볼 수도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은행만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기정사실인양 흘러 나왔다.

여당은 논외로 치고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졌던 야당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흥분되는 이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 거두절미하고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을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거론됐던 야당 측 A의원실 한 관계자는 “특례법이든 특별법이든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원실과 의논해 본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 B의원실 관계자도 특별법을 본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여당 측 C의원실에서는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야당 의원들과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이라 이 부문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머리를 맞대고 합의가 된 것도 아니며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해프닝이었다. 개인적으로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고 기획하고 있던 기사 방향도 틀어야 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 입장은 어떨까. 금융위 측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최우선으로 이를 제치고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부문이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 형식에 있어서 특별법도 고민, 제시해 주면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특례법과 관련해 금융위에 접촉한 의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은행의 도입 목적은 ICT기업이 주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킴에 있다. 하지만 현 은행법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만 보유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 KT컨소시엄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는 각각 본인가를 거쳐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은행법 개정 없이도 영업은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과감한 투자는 어렵다. 당초 도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특례법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 것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일단 은행법 개정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면 특례법이 실체를 드러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 기제출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과 내용이 같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기본 전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의 합의, 그리고 완화 수준,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이 담겨져야 할 것으로 출항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순항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해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