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변동 있는 1200여 가구 대상 태백시가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에 착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복지 대상자들의 적정한 수급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관내 전체 수급자 2만1000여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1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에 시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타 법 의료급여 등 법적 확인조사 가능한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68종의 공적자료를 받아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중점 확인해 사실 여부와 소명절차를 거쳐 복지 급여 및 자격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게 된다.
또 이번 확인 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 조사의 취지와 탈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 조사 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으로 복지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