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명이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가정에서 왕창 걷어 기업들 살리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없다는 판사가 문제”, “판사의 의식 속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 등 비판 목소리가 잇달았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누진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누진제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