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조사요원 8명을 대상으로 계량기 대상, 수검통지서 교부 등 교육을 통해 정확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에 따라 조사원은 전수 조사 기간에 청과상, 정육점, 슈퍼, 시장 등을 방문해 계량기 소유자와 종류, 기물 번호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19일부터 31일까지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는 양곡상, 청과상, 잡화상, 노점상, 음식점, 정육점, 귀금속상, 슈퍼, 시장, 석유판매업소, 가스충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 중 검사받은 지 2년이 넘은 모든 계량기는 검사받아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4종은 사용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 계량기기의 정확도 등을 검사받아야 하며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나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는 시장 등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계량기의 구조 불량 여부와 정확도 등을 검사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지 2년이 넘은 계량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