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관내 택시 승차대 1개소와 시티투어 승강장 2개소, 버스정류소 3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 고시한 금연지역은 동백산역 택시 승차대와 김밥마을 앞, 영농법인 앞 등 시티투어버스승강장, 장성 버스정류소 등 37개소 등이다.
시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내년 3월 21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 혼란과 단속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보건소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부착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