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미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 검출된 치약 11종 회수를 밝히면서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 논란이다.
26일 식약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발견됐다며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회수된 11개 제품에는 CMIT,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것과 관련 누리꾼들은 강한 불신을 표시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입안 점막이 흡수가 잘 되는 곳인데 헹구니깐 상관없다고?”, “코로 들어가는 건 유해하고 입에서 헹구는건 무해하다는 소리인가. 이해가 안간다”, “참 빨리도 알려주시네요” 등 비판과 불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예전에 샀고 영수증도 없으면 반품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반품과 관련된 어떤 안내도 없이 그냥 반품 받으라니 전형적인 탁상행정” 등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