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조기 정착과 지역 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 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커피숍,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에 지도 단속을 병행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 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주 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의 부착 여부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에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되며 기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