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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5·10 김영란법 알아야 합니다 "

태백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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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9.22 08:49:44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되면 대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일명 김영란법, 정확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 처음 발표하고 2015년 3월 27일 공포하여 1년 6개월여 동안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28일 전격 시행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외부강의도 장관급 40만원, 차관급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 시간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게 될 경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허용범위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은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언론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아직까지 가액 기준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한 돈의 경로가 보장되면 한 명이라도 더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署 정보화장비계장 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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