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1일 오전 9시30부터 2시간 동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교육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조항을 각각 설명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청탁 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의 폭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인 등에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제공 민간인에까지로 매우 광범위하다.
시 관계자는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고 시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청탁 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청렴한 태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