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 이하 ‘농관원’)은 지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ㆍ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등 2520곳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펼쳐 9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90개소 중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된 광주시에 소재한 A업체 등 5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중국산 표고버섯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B업체 등 37개소 대해서는 459만5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정빈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