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09.13 08:54:53
이를 위해 인제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14명과 인제경찰서 경찰 3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국유림 내 불법 잣, 송이 등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근 인제국유림 보호관리팀장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며 "위법 행위 적발 시 가해자 검거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