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와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발표하고 소비자 위해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먼저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0.0006%,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07%가 검출된 것.
현행 화장품법 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CMIT, MIT를 사용성분으로 기재했으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제조사 태남메디코스)’에서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아울러 테디베어월드의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 상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