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2016.1.1.)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관내 관할 사업장이 의무가입기간 내 모두 보험에 가입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1종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구제받게 되는 제도로, 가입의무 대상시설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관내 관할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독려 및 홍보실시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관내 관할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인 251개소를 의무가입기간 내 100% 가입 완료시켰다.
창원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은 오염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기업 역시도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어 발생하는 경영위기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