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가 5일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춘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농작물피해지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8건과 창작활동공간 청원,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의의결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