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9.06 07:33:30
상지영서대학교는 학자금대출제한 등에 따른 신입생과 재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장학금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 이행점검 결과 발표에서 상지영서대학교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상지영서대는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50% 제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상지영서대는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제한에 따른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Ⅱ유형 제한에 따른 교내장학금을 신설했다.
교내장학금은 이차보전의 형식으로, 학생들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이자(2.5%) 초과분만큼 장학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상지영서대는 교내장학금 신설로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지영서대학교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수시1차 모집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