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08.29 08:39:08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인제경찰서·인제군청과 공조해 아침가리계곡 등 관내 유명 계곡에서 일어나는 불법 야영·취사, 쓰레기 불법 투척 등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인제관리소는 단속 기간 중 청원산림보호직원 고정 배치하고 특사경과 산림사범 수사대 등 14명을 가동해 계도 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또 인제署와 군청, 육군 12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법 야영·취사·쓰레기 투척 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발생 빈도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소는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있는 관내 38개 마을과 보호감시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가해자 검거 등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휴가철이 끝난 9월 초에 대대적으로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근 인제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위법 행위 적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현재 인제국유림관리소 관할에 있는 국유림 면적은 11만5000ha로 인제군 전체 산림면적의 8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