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시는 8월 4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5억3000여만원으로 태백시 지방세 체납액의 17.88%를 차지하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총 체납차량 2144여대 중 571대가 영치 대상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