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8.26 08:39:46
양구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구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해 2014년 4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입법예고 한 가축사육 제한 시행규칙은 조례상 사육제한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사육 제한 시행규칙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소는 100m, 닭·오리는 500m, 개는 700m, 돼지는 1000m 이내 사육이 제한된다.
그 외 상수원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서천 및 수입천, 저수지 지역 내와 인근 지역도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는 생활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사육시설 위치를 선정하게 돼 주민들과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