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 유포에 이용된 조작 이미지.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올해 6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설을 최초 유포한 30대 남성이 지명수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에 거주 중인 최모(30)씨를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29일(한국시간) 오후 7시55분께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 최씨는 ‘아시아엔’이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 회장이 사망했다고 2014년 보도했던 기사의 캡처 화면에서 사망일자와 보도일자만 바꾼 그림 파일도 첨부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올해 4∼5월 '야 XX 이건희 사망했다 속보다', '[속보]이건희, 한방의학으로 소생' 등 이 회장의 생사와 관련한 글을 두 차례 더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에 올린 글에는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를 함께 게시했다.
최씨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기사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최씨가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 등을 게시했던 점을 들어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와 다른 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최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