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가 강용석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얼마 뒤 남편이 소송을 포기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씨는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